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의4(자금의 조달 등)
건설기계안전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제31조의3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2. 자산 운영 수익금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의 출연금ㆍ보조금ㆍ융자금 또는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계관리법 › 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건설기계안전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제31조의3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2. 자산 운영 수익금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의 출연금ㆍ보조금ㆍ융자금 또는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