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의6(사용료 등의 징수)
건설기계안전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계관리법 › 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건설기계안전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