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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관리법 › 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의7(자료 제공 등의 요청)

건설기계안전원은 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건설기계의 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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