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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관리법 › 제8장 보칙

건설기계관리법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8.9]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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