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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법무부 소관

형법

Criminal Act 영어 조문 395개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22007호 · 일부개정
조문
402개
목차
  1. 제1편 총칙
  2.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3. 제2장 죄
  4. 제3장 형
  5. 제4장 기간
  6. 제2편 각칙
  7. 제1장 내란의 죄
  8. 제2장 외환의 죄
  9.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10.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11.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12.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13.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4.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5.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6.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7. 제11장 무고의 죄
  18.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19.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20.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1.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22.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23.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24.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25.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6.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27.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28.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0. 제24장 살인의 죄
  31.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32.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33. 제27장 낙태의 죄
  34.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35.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36. 제30장 협박의 죄
  37.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38.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39.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40.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1.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42.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43.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4.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45.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46.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47.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48. 제42장 손괴의 죄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2조국내범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제8조총칙의 적용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9조형사미성년자 제10조심신장애인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제12조강요된 행위 제13조고의 제14조과실 제15조사실의 착오 제16조법률의 착오 제17조인과관계 제18조부작위범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제20조정당행위 제21조정당방위 제22조긴급피난 제23조자구행위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제2절 미수범

제25조미수범 제26조중지범 제27조불능범 제28조음모, 예비 제29조미수범의 처벌

제3절 공범

제30조공동정범 제31조교사범 제32조종범 제33조공범과 신분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제4절 누범

제35조누범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제5절 경합범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제40조상상적 경합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41조형의 종류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제44조자격정지 제45조벌금 제46조구류 제47조과료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49조몰수의 부가성 제50조형의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제51조양형의 조건 제52조자수, 자복 제53조정상참작감경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제55조법률상의 감경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제58조판결의 공시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제59조의2보호관찰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제5절 형의 집행

제66조사형 제67조징역 제68조금고와 구류 제69조벌금과 과료 제70조노역장 유치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제6절 가석방

제72조가석방의 요건 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제74조가석방의 실효 제75조가석방의 취소 제76조가석방의 효과

제7절 형의 시효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제8절 형의 소멸

제81조형의 실효 제82조복권

제4장 기간

제83조기간의 계산 제84조형기의 기산 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제86조석방일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제89조미수범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외환유치 제93조여적 제94조모병이적 제95조시설제공이적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제97조물건제공이적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제99조일반이적 제100조미수범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02조준적국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제104조동맹국 제104조의2삭제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제112조중립명령위반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제115조소요 제116조다중불해산 제116조의2공중협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119조폭발물 사용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 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 등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3조의2법왜곡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6조피의사실공표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제128조선거방해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제133조뇌물공여 등 제134조몰수, 추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제143조미수범 제144조특수공무방해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제146조특수도주 제147조도주원조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제149조미수범 제150조예비, 음모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3조자백, 자수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조무고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제160조분묘의 발굴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제162조미수범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제168조연소 제169조진화방해 제170조실화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제172조의2가스ㆍ전기등 방류 제173조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 제173조의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제174조미수범 제175조예비, 음모 제176조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제178조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제179조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제180조방수방해 제181조과실일수 제182조미수범 제183조예비, 음모 제184조수리방해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제190조미수범 제191조예비, 음모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 제193조수돗물의 사용방해 제194조먹는 물 혼독치사상 제195조수도불통 제196조미수범 제197조예비, 음모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 제199조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제200조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제202조미수범 제203조상습범 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5조아편 등의 소지 제206조몰수, 추징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제209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제212조미수범 제213조예비, 음모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제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제218조인지ㆍ우표의 위조등 제219조위조인지ㆍ우표등의 취득 제220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21조소인말소 제222조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제223조미수범 제224조예비, 음모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5조미수범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240조미수범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41조삭제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5조공연음란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1조삭제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4조미수범 제255조예비, 음모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1조특수폭행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3조동시범 제264조상습범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낙태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272조삭제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80조미수범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 제286조미수범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제293조삭제 제294조미수범 제295조벌금의 병과 제295조의2형의 감경 제296조예비, 음모 제296조의2세계주의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4조삭제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306조삭제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11조모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3조신용훼손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16조비밀침해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제318조고소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제322조미수범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23조권리행사방해 제324조강요 제324조의2인질강요 제324조의3인질상해ㆍ치상 제324조의4인질살해ㆍ치사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의6형의 감경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제327조강제집행면탈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조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제332조상습범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제342조미수범 제343조예비, 음모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346조동력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제349조부당이득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상습범 제352조미수범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배임수증재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제359조미수범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제363조상습범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재물손괴등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제368조중손괴 제369조특수손괴 제370조경계침범 제371조미수범 제372조동력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