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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형법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Criminal Act, Article 110 (Will of the Victim)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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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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