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Criminal Act, Article 137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Deception)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A person who obstructs a public official's performance of duties by decept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1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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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