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Criminal Act, Article 208 (Acquisition of Counterfeit Currency)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A person who acquires counterfeit or altered currency referred to in Article 207 for the purpose of using i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15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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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