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7조(과실치사)
Criminal Act, Article 267 (Death by Negligence)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A person who negligently causes the death of another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out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seven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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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