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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Criminal Act, Article 266 (Bodily Injury by Negligence)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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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2) No노우 prosecution프r라서큐션 may메이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forf포 theð더 crime크r라임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will윌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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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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