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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형법 제134조(몰수, 추징)

Criminal Act, Article 134 (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Equivalent Value)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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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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