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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25절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드럼의 강도 등)

권상장치등을 구성하는 드럼, 샤프트 및 핀 등의 부품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작동에 지장을 주는 마멸, 변형 및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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