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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25절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와이어로프의 안전율)

①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의 값을 해당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 경우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지브의 기복용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와이어로프의 중량 및 시브의 효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②와이어로프는 다음 표에 따른 안전율을 갖추어야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와이어로프의 종류 │안전율│├────────────────┼───┤│ 권상용 와이어로프 │5.0 ││ 지브의 기복용 와이어로프 │ ││ 횡행용 와이어로프 │ │├────────────────┼───┤│ 지브의 지지용 와이어로프 │4.0 ││ 보조 로프 및 고정용 와이어로프 │ │└────────────────┴───┘</img>

③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지브의 기복용 와이어로프의 경우 달기기구 및 지브의 위치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할 때 드럼에 2회 이상 감길 수 있는 여유 길이가 있어야 한다.

④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는 철심이 들어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0>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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