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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 제2절 차체 부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조의4(환기장치 및 가압시스템)

① 밀폐된 캡이 장착된 토공건설기계의 조종실에 설치된 환기장치는 캡 내부로 정화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밀폐된 캡이 장착된 토공건설기계의 조종실에 설치된 가압시스템은 조종실 내부의 기압을 높이기 위해 가압하는 경우 조종실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50 파스칼(Pa) 이상 높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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