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 제2절 차체 부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조의5(조종사 보호구조 등)

토공건설기계(굴착기는 제외한다)에 조종사 보호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7.31>

1. 전복보호구조를 설치하는 경우 전복보호구조의 시험방법 및 기준은 별표 7에 따를 것

2. 조종실의 위쪽에서 낙하하는 물체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해 낙하물보호구조를 설치하는 경우 낙하물보호구조의 시험방법 및 기준은 별표 7에 따를 것

3. 조종사 보호구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영구적인 방법으로 라벨을 부착할 것

[본조신설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