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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8절 모터그레이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텐덤장치)

①모터그레이더는 요철지면에서 상하 또는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에도 블레이드의 수평작업이 가능하도록 텐덤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② 모터그레이더 텐덤장치 주행체인의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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