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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8절 모터그레이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리닝장치)

모터그레이더는 회전반경을 적게 하기 위한 리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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