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진동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듣기 진동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의 진동기의 진동수는 분당 500회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