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22절 항타 및 항발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의2(오거장치 등)

① 오거스크루는 굴착시의 비틀림 및 충격에 대하여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굴착한 토사가 스크루에 의하여 쉽게 배출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리더는 균열, 변형 등 손상이 없어야 하며, 리더의 후면지지대(백스테이 등을 말한다)는 작동이 원활하여야 한다.

③ 리더 및 본체의 기울기표시장치는 조종사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