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①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②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연월일

2. 등록말소 등이 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사유

[본조신설 2005.6.30]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