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하수급인 관리에 대한 과실 범위)
법 제99조제6호에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란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1.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에 대한 소속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2. 하수급인에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19.6.19]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