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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 2003.8.26, 2007.12.31>

②영 제1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9.1, 2021.8.31>

1. 등록연월일

2. 등록번호, 업종 및 영 제7조의2에 따른 주력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목개정 1999.9.1]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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