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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200명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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