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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제72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을 신청받으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상대방은 그 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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