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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 제10장 보칙

건설산업기본법 제9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과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제91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2.3, 2019.4.30>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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