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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1. 휴업ㆍ폐업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나.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2. 재개업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점검결과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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