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휴업ㆍ폐업의 신고전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처리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폐기물을 처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공제조합의 확인ㆍ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6.9>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