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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보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 통보

2.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전문개정 2010.5.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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