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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4 (Recycling Uses of Recycled Aggregates, etc.)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7.10.17, 2021.4.6, 2024.12.31, 2025.10.1>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reuser리유스 forf포 uses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user리유스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순환골재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다만,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가목 및 라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1. Reuser리유스 of어v브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es.유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using유징 waste웨이스트 asphalt애스f폴트 concrete,컨크r릿 only온리 reuser리유스 forf포 theð더 uses유시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d)디 applies:어플라이즈

가. 도로공사용

(a)어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나. 건설공사용[성토(盛土)용ㆍ복토(覆土)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b)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forf포 embankment엠뱅크먼트 or오 cover커v버 soil,소일 limited리머티드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다. 주차장 또는 농로(農路) 등의 표토(表土)용

(c)시 Surface서f퍼스 soil소일 forf포 parking파킹 lots랏츠 or오 farmf팜 roads,r로우즈 etc.;엣세터r러

라.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및 콘크리트[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제조용

(d)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recycledr리사이클드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and앤드 of어v브 concrete컨크r릿 (including인클루딩 ready-mixedr레디-믹스트 concrete,컨크r릿 meaning미닝 unhardened언하든드 concrete컨크r릿 mixed믹스트 with위ð드 cement,서멘트 aggregate,애그r러것 water,워터 etc.);엣세터r러

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e)이 Cover커v버 soil소일 forf포 landfill랜드f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

(f)에f프 Embankment엠뱅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3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전력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g)지 Backfilling백f필링 forf포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facilityf퍼실리티 works워크스 among어멍 electrical일렉트r리클 works워크스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통신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h)에이치 Backfilling백f필링 forf포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conduit칸두잇 facilityf퍼실리티 works워크스 among어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under언더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2. Reuser리유스 of어v브 recycledr리사이클드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es,유시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a)어 Asphalt애스f폴트 concrete컨크r릿 products:프r라덕츠 asphalt애스f폴트 concrete컨크r릿 paving페이v빙 forf포 roads,r로우즈 farmf팜 roads,r로우즈 parking파킹 lots,랏츠 plazas,플라저즈 etc.;엣세터r러

나. 콘크리트 제품: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ㆍ보수용

(b)비 Concrete컨크r릿 products:프r라덕츠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repairr리페어 of어v브 floorsf플로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not낫 buildings빌딩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roadr로우드 boundary바운더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3.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건설오니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진흙(이하 "순환진흙"이라 한다)과 별표 1 제16호에 따른 건설폐토석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이하 "순환토사"라 한다)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3. Reuser리유스 of어v브 mud머드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properly프r라펄리 treating트r리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ludge슬러지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ycledr리사이클드 mud"),머드 and앤드 of어v브 soil소일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properly프r라펄리 treating트r리팅 waste웨이스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ycledr리사이클드 soil"),소일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es:유시즈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a)어 Embankment엠뱅크먼트 or오 cover커v버 soil소일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나. 제1호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

(b)비 Theð더 uses유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이 or오 (f);에f프

다.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

(c)시 Embankment엠뱅크먼트 forf포 farmlandf팜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6-2 (b)비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4. Reuser리유스 forf포 other어ð더 uses유시즈 jointly조인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를 배수층(排水層) 설치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수소이온농도지수(pH)가 9.8 이하인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배수로나 집수정(물저장고) 등 배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12.11, 2019.7.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used유즈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어 drainage드r레이너지 layer레이어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having해v빙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ion아이언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index인덱스 (pH)피에이치 of어v브 9.8 or오 less.레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caused카즈드 by바이 discharged디스차지드 water,워터 such서치 as애즈 drainage드r레이너지 channels채늘즈 or오 catchment캐치먼트 basins베이슨즈 (water워터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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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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