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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6 (Construction Waste Treatment Facilities)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18, 2016.5.31>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파쇄ㆍ분쇄시설(동력 15킬로와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 Crushing크r러슁 and앤드 grinding그r라인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power파워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 kilowatts);킬러왓츠

2. 탈수ㆍ건조시설(건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한한다)

2. Dewatering두어터r링 and앤드 drying드r라이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intermediate인터미디잇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ludge슬러지 to투 a어 moisture모이스처 content칸텐트 of어v브 85 percent퍼센트 or오 less).레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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