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50 (Exclusion from the Insurance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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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