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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전가정의례준칙 › 제4장 상례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0조(발인제)

① 발인제는 영구(靈柩: 시신을 담은 관)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나 장례식장에서 한다. <개정 2019.7.2>

② 발인제의 식장에서는 영구를 모시고 촛대, 향로, 향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준비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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