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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전가정의례준칙 › 제4장 상례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1조(위령제)

위령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개정 2019.7.2>

1. 매장의 경우: 봉분 조성이 끝난 후 영정을 모시고 간소한 제수(祭需)를 차려놓고 분향, 헌주(獻酒), 축문 읽기 및 배례(拜禮)의 순서로 한다.

2. 화장의 경우: 화장이 끝난 후 유해함(遺骸函)을 모시고 제1호에 준하는 절차로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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