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장삿날)듣기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9.7.2>[제목개정 2019.7.2]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