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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전가정의례준칙 › 제4장 상례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5조(상제)

①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喪制: 상 중에 있는 사람)가 된다. <개정 2019.7.2>

②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

③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最近親子)가 상례를 주관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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