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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전가정의례준칙 › 제4장 상례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4조(상복 등)

①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되,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喪章)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

②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삿날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9.7.2>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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