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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① 관리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현황 도서

2.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정 공사 설명서

3.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정 공사비 명세서

② 관리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화재안전성능보강 전후 도면

2.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 설명서

3.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명세서

시행 2025.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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