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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되기를 요청하는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

2.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에 관한 근거자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을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행 2025.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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