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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건축물의 사용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Management Act, Article 15 (Restriction on Use of Buildings|5)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주요구조부의 강도 또는 강성(剛性: 변형에 대한 저항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trength스트r렝θ스 or오 rigidityr리지더티 (resistancer리지스튼스 to투 deformation)디f포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has해즈 declined디클라인드 markedly;마커들리

2. 주요구조부에 과다한 변형이 발생하거나 균열이 심화된 경우

2. Where웨어 excessive익세시v브 deformation디f포메이션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cracks크r랙스 have해v브 worsened워슨드 in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3. 건축물관리점검 실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 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조치 내용 및 그 이유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When웬 ordering오더r링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use,유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se,유스 or오 demolition데멀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ilding빌딩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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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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