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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Management Act, Article 20 (Support for Fire Safety Performance Reinforcement|4)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 <개정 2023.7.1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1.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 또는 설치비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forf포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2. 「건축법」, 「건축사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에 필요한 비용

2.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디자인 or오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디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② 삭제 <2023.7.11>

(2) Deleted.딜리티드 <2023.7.1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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