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건축사법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삭제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제5조삭제제2장 자격
제6조삭제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제8조자격 제9조결격사유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제12조유사명칭 사용 등의 금지제3장 건축사 자격시험 등
제13조실무수련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제15조삭제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6조시험과목 등 제16조의2삭제 제17조수수료제3장의2 자격등록 등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제4장 업무
제19조업무 내용 제19조의2업무 실적의 관리 등 제19조의3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제22조삭제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제23조의2삭제 제24조신고의 제한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제28조의2청문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제30조보고ㆍ조사 등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제5장의2 징계
제30조의3징계 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제6장 대한건축사협회
제31조대한건축사협회 제31조의2사업 제31조의3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제31조의4윤리규정 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제33조삭제 제34조삭제 제35조정관 제36조「민법」의 적용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8조의2보고ㆍ조사 등제6장의2 건축사공제조합
제38조의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38조의4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제38조의5공제조합의 사업 제38조의6보증규정 제38조의7공제규정 제38조의8보고ㆍ조사 등 제38조의9공제조합의 책임 제38조의10다른 법률의 준용제6장의3 보칙
제38조의11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의1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제39조의2벌칙 제39조의3벌칙 제39조의4몰수ㆍ추징 제40조양벌규정 제41조과태료 제42조 제43조삭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건축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의 범위를 기존 건축사에서 건축사사무소의 명칭까지 확대하고, 명의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며, 공공발주사업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 설계ㆍ감리의 품질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