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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사법 › 제2장 자격

건축사법 제12조(유사명칭 사용 등의 금지)

Architects Act, Article 12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etc.)

①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3.17>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architect아커텍트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title타이틀 architect아커텍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title,타이틀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②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3.17>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architect아커텍트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any에니 expression익스프r레션 or오 indication인더케이션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performs퍼f폼즈 architect's아커텍츠 duties,두티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any에니 expression익스프r레션 or오 indication인더케이션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ractice.프r랙티스

③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건축사를 고용하거나 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 또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거나 그 사람과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3.17>

(3) A어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be비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낫 employ엠플로이 an앤 architect아커텍트 or오 open오우픈 or오 operate아퍼r레잇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n앤 architect,아커텍트 and앤드 an앤 architect아커텍트 shall섈 not낫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or오 open오우픈 or오 operate아퍼r레잇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be비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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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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