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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10(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7.19, 2020.12.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은 그 소속으로 분쟁위원회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2.1>

[본조신설 2014.11.28][제11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119조의10은 제119조의11로 이동 <2018.6.26>]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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