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건축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법 제8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본조신설 2009.8.5][종전 제119조의2는 제119조의3으로 이동 <2009.8.5>]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건축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