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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건축법 시행령 제12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26]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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