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3(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듣기 법 제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1>1. 건축사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2.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소한 경우3. 법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을 취소한 경우[전문개정 2012.5.30] 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