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④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9.29>
[제목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