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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법무부 소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36704호 · 일부개정
조문
90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협력
  3. 제3장 수사
  4. 제4장 사건송치와 수사종결
  5. 제5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제4조불이익 금지 제4조의2피해자 보호 제5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제2장 협력

제6조상호협력의 원칙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제7조의2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 제8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 제8조의2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제8조의3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 절차 등 제9조형사사법기관협의회

제3장 수사

제1절 통칙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제11조회피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ㆍ조력 제14조변호인의 의견진술 제15조삭제

제2절 수사의 개시

제16조수사의 개시 제16조의2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제17조변사자의 검시 등 제18조삭제

제3절 임의수사

제19조출석요구 제20조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제21조심야조사 제한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제23조휴식시간 부여 제24조신뢰관계인의 동석 제25조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제26조수사과정의 기록 제26조의2피의자진술 등의 영상녹화 및 녹음

제4절 강제수사

제27조긴급체포 제28조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 제29조구속영장의 청구ㆍ신청 제29조의2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제30조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31조체포ㆍ구속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제32조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시의 권리 고지 제32조의2체포ㆍ구속영장 사본의 교부 제33조체포ㆍ구속 등의 통지 제34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제35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제36조피의자의 석방 제37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ㆍ신청 제38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ㆍ교부 제38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제39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등 제40조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제41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 제42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제42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제43조검증조서 제43조의2압수물의 처분 제44조영장심의위원회

제5절 시정조치요구

제45조시정조치 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46조징계요구의 방법 등 제47조구제신청의 고지

제6절 삭제 <2026.9.29>

제48조삭제 제49조삭제 제50조삭제

제4장 사건송치와 수사종결

제1절 통칙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제52조검사의 결정 제53조수사 및 사건 처분 결과의 통지 제53조의2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제54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제55조소재확인에 관한 협력 등 제56조사건기록의 등본 제57조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

제2절 사건송치와 보완수사요구

제58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5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제60조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제60조의2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의 관리 제60조의3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전 절차 제61조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제61조의2상급 수사관서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절차

제3절 사건불송치와 재수사요구

제62조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 제63조재수사요구의 절차 등 제6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제64조의2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제64조의3상급 수사관서 등에 대한 재수사요구의 절차 제65조재수사 중의 이의신청

제4절 검사의 수사요청 및 사실관계 확인

제65조의2검사의 수사요청 등 제65조의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제5장 보칙

제66조재정신청 접수에 따른 절차 제67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이용 제68조사건 통지 시 주의사항 등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제70조영의 해석 및 개정 제7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ㆍ시정조치요구권ㆍ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사건처리, 공소유지 등의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보완수사요구ㆍ시정조치요구ㆍ재수사요구 절차를 정비하며,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발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검사의 수사요청 및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강화(안 제7조, 안 제7조의2ㆍ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br>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송치 전에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금융ㆍ증권 등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관련 사건, 선박충돌 등 범죄가 국제항해선박과 관련된 사건 및 성폭력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사건까지 확대함.<br> 2) 관계 수사기관은 국가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청과 상호 협의하여 합동대응할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br> 3)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공판기일에 재정(在廷)하여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하도록 함.<br> 4)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 및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을 함께 송부하도록 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사하도록 함.<br> 나. 피의자진술 등의 영상녹화ㆍ녹음 및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절차(안 제26조의2 및 제38조의2 신설)<br> 1)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진술을 영상녹화하거나 피의자신문 등을 녹음하는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영상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고지한 시각과 방법 등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적도록 함.<br> 2)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촬영ㆍ녹화하는 경우 영장 제시 및 촬영ㆍ녹화 고지, 영장 사본 교부 등이 확인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영상녹화장치로 촬영ㆍ녹화하지 않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현장의 급박한 상황으로 즉시 집행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함.<br> 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방법 등(안 제29조의2 신설)<br> 1)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에 대하여 그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면담하려는 경우에는 출석, 화상,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br> 2)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 면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함.<br> 3) 검사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피의자 면담에 필요한 조치로써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br> 4) 검사는 구속 사유 등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출석, 화상, 전화,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br> 라. 사건관계인의 권리보호 강화(안 제47조, 안 제53조의2 신설)<br> 1)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함.<br> 2)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발인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범죄를 직무유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위증죄, 문서에 관한 죄 등으로 정함.<br> 마. 보완수사요구 절차 정비(안 제60조, 안 제60조의2ㆍ제60조의3 및 제61조의2 신설)<br> 1)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검사에게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종합수사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한 다음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하도록 함.<br> 2)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사법경찰관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을 관리하도록 함.<br> 3)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려는 경우 미리 종합수사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보완수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하도록 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br> 4)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해당 수사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하도록 함.<br> 바. 재수사요구 절차 정비(안 제63조 및 제64조, 안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 신설)<br> 1)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되,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br> 2) 검사는 필요한 경우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br> 3)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에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br> 4)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요구를 할 때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을 해당 수사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하도록 함.<br> 사. 검사의 수사요청 절차(안 제65조의2 신설)<br> 1)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다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리하고 입건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며, 검사의 수사요청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함.<br> 2)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수리하고,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범죄의 혐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br> 아.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안 제65조의3 신설)<br>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사법경찰관에게 출석, 화상,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