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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4장 사건송치와 수사종결 › 제3절 사건불송치와 재수사요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2조(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의 경우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의 송부 및 새로운 증거물 등의 추가 송부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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