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1조의2(상급 수사관서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절차)
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해당 수사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②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에 앞서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나 그 상급 수사관서의 장 또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